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9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관리단(건물주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방을 임대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6. 이 사건 건물 옥탑방은 무단증축된 것으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3,227,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