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04-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27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7년경 ○○시 ○○면 ○리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거시설, 농업생산시설(견사),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11.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016,76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11. 29.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2,016,7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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