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45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리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〇층 규모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일반음식점) 3.78㎡와 〇층(사무실) 23.98㎡, 합계 27.76㎡가 무단 증축되어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2016. 11. 9.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17. 1. 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19,6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1. 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