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1-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07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4. 20. 피청구인에게 ○○시 ○○동○○○번지외 4필지[4,342㎡,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사항 보완요청 및 회신, 유관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7. 9.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①계획 대상지는 주거지역 안쪽에 위치하며 가설건축물 설치 시 기존 도로변에서 컨테이너의 적재 높이가 약 5m차이가 발생하여 주거지역 주변의 자연 경관이 차폐되고 주거지역의 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며, ○○○ 주거지역이 대규모 물류창고 지역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거 지역의 본질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②교통과 관련하여 기존 도로는 현재 주·정차가 가능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운영을 위한 대형차량 또는 물류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과의 교통 혼잡 발생 및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 교통영향이 악화되어 이에 따른 주거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9. 1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