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04-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237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8OO-5, 8OO-6번지 토지(답,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7,490㎡, 연면적: 5,200㎡, 동수(층수): 4동(지상1, 지상2))를 신청하여, 2017. 4. 10.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7. 5. 25.과 6. 19. 2차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검토에 있어 현장 요소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 1의2]에 의한 검토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축허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성립상의 하자가 발견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의견 제출서를 통해 청문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9. 20. 청문을 실시하고, 2017. 9.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9.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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