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2018-10-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19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1. 15.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동 〇〇) 소재 3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주거시설, 장애인시설 등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사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의무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