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0-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01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 〇, 〇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발전시설(〇〇바이오매스 발전소. 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및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2015.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6. 9.경 취소된 자로, 2018. 4. 23. 피청구인에게 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주민피해 등의 현저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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