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0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763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〇〇번길 3〇 대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무단증축(20㎡)하여「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2018. 8. 30.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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