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0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763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〇〇번길 3〇 대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무단증축(20㎡)하여「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2018. 8. 30.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