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2018-05-31
대법원
2018두35889
회답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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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창원)2017누112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의 부과처분 중 15,586,376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6,981,410원의 부과처분 중 3,1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9. 12.자 재산세(토지) 3,384,580원의 부과처분 중 169,7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676,910원의 부과처분 중 3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경남 함○군 서○면 대○리 산 ○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스○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자금난에 처하자 일부 채권자들이 2014. 2. 3.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5. 8. 13. ㈜경남관광호텔과,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다음 골프장 자산을 ㈜경남관광호텔에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회생절차에서 2015.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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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3.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함
제6장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본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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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2016. 5.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골프장 회원인 채권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2016. 5. 23.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8.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1. 앞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76호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아.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 7. 11.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 지방교육세 46,981,410원, 2016. 9. 12. 재산세(토지) 3,384,580원, 지방교육세 676,9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조세심판원에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한편 원고의 관리인 이정규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9.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1.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으므로, 2016.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서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를 변제요건과 절차로 특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3항 단서는 원고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사실상 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위 단서 규정에 따라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골프회원권 채무 소멸의 효과는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4.경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2016. 5. 24.에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과세기준일 직전인 2016. 5. 3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재산세를 부당하게 면탈하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건축물'에 대하여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5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나목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20964 판결참조).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은 '골프회원권 채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3%는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한다. 위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되는 즉시, (···중략···)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3항은 채무의 변제기일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에야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전에도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아 2016. 5.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골프장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2016. 5. 23.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으므로, 원고의 골프회원권 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2016. 5. 23. 소멸하였다.
② 원고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골프장 시설이용약관의 개정을 거쳐 2016. 5. 31.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였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서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골프회원권 채무는 2016. 5. 23.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상당 부분 이행되어 2017. 6. 9. 종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한 골프회원권 채무가 원상회복할 여지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미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고,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2016. 5. 23.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 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2016. 5. 31.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상, 피고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기준일 직전에 대중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 별지 '중과세율 일반세율 비교표'의 '일반세율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건축물) 15,586,376원, 지방교육세 3,117,277원, 재산세(토지) 169,736원, 지방교육세 33,94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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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532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경상남도 함○군 서○면 대○리 3 외 ○ 토지에서 회원제 골프장(골프장명: 스○이○ 컨○리클럽)을 운영하였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본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 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 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 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나. 원고는 자금난 등으로 2014. 2. 3. 창원지방법원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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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본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 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 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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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6. 5. 27.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골프장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나머지 97%는 2016. 5. 30.자로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①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인 대중제 전환 운영, ② 개발사업구역 내 타인에 의한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 원상회복, ③ 산지복구비 예치 미납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0. 위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1. ①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인 대중제 전환 운영, ② 산지복구비 예치 미납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의 2016. 7. 21.자 사업계획변경 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12. 13.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76호). 이에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1.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 지방교육세 46,981,410원, 2016. 9. 12. 2016년도 재산세(토지) 3,384,580원, 지방교육세 676,9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위 2016. 7. 11.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소는 본래 위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4호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 이○규가 제기하였는데, 2017. 6. 9.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의 법인해산허가결정에 따라 소외 안○영이 원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6. 26.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른 4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완료한 상태로서, 골프회원권자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법 제10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시작 전 시·도지사 등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2조, 제19조), 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 골프코스 등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0조),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등(시행령 제12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3%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얻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없는 이상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현금변제 또는 출자전환을 완료하였더라도 기존 회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창원지방법원은 2016. 12. 13. 피고의 2016. 7. 21.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2016. 6. 20.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4)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은 일반 내장객을 대상으로 대중제 골프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된 요금을 적용하여 실제로 일반 내장객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을 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부과를 주장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현황부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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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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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38, 2016. 10. 19.】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현재소유하고 있는OOO을 2016.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9.2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할 법률」등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6.5.27.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보증금 중 3%는 현금변제(공탁)하고, 나머지97%는 2016.5.30. 출자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6.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장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회원계약을 종료시키고자 일방적으로 입회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채권자인 회원들과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한 청구법인과는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또한, 이 건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원들의 이의신청 등 계속된 소송으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입회보증금을 변제하기 앞서 2016.5.23. 약관을 개정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2016.5.24. 처분청에 이 건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2016.5.30.부터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임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며칠앞두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서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 경우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회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회원들이 회원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이 건 골프장의 경우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지 않고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 및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을 불과 며칠 앞둔 2016.5.24. 처분청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2016.5.30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공고를 한 것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그 운영 형태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OOO 외 530인에게골프회원권을 분양하고, 2011.9.22.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조건부 등록하였다.
(나) OOO은 2014.4.24.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10.19.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건 골프장)의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에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양해각서)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의회원 중 일부가 <표1>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OOO되었고, 이에 따라 <표1>의 회생계획(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인 2016.5.27. 회원 중일부의 동의를 받아 입회보증금 증 3%는 현금으로 변제(공탁)하고, 2016.5.30. 나머지 입회보증금(97%)은 출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채무(입회보증금)를변제하기 전인 2016.5.24.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차)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8. 먼저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2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차)도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으며(2016.7.2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6.10.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이 건 골프장을 언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는지 묻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2016.5.30. 대중제 골프장으로전환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6.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잠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골프장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어려운 점, <표1>의 회생계획(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골프장을 양수하기로 한 OOO이 2016.5.30.출자전환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모두 인수하여야 회원들의 권리가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6.5.3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이용료를 대중제 골프장과 비슷하게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료만을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사실상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절감을 위한 위법행위를 과세관청이 방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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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창원)2017누112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의 부과처분 중 15,586,376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6,981,410원의 부과처분 중 3,1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9. 12.자 재산세(토지) 3,384,580원의 부과처분 중 169,7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676,910원의 부과처분 중 3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경남 함○군 서○면 대○리 산 ○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스○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자금난에 처하자 일부 채권자들이 2014. 2. 3.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5. 8. 13. ㈜경남관광호텔과,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다음 골프장 자산을 ㈜경남관광호텔에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회생절차에서 2015.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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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3.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함
제6장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본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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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2016. 5.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골프장 회원인 채권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2016. 5. 23.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8.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1. 앞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76호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아.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 7. 11.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 지방교육세 46,981,410원, 2016. 9. 12. 재산세(토지) 3,384,580원, 지방교육세 676,9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조세심판원에 2016. 7. 11.자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한편 원고의 관리인 이정규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9.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1.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으므로, 2016. 6. 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서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를 변제요건과 절차로 특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3항 단서는 원고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사실상 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위 단서 규정에 따라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골프회원권 채무 소멸의 효과는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4.경까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2016. 5. 24.에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과세기준일 직전인 2016. 5. 3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재산세를 부당하게 면탈하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건축물'에 대하여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5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나목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20964 판결참조).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은 '골프회원권 채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3%는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한다. 위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되는 즉시, (···중략···)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3항은 채무의 변제기일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에야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전에도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원고는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아 2016. 5.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골프장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2016. 5. 23. 나머지 97%를 출자전환하였으므로, 원고의 골프회원권 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2016. 5. 23. 소멸하였다.
② 원고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골프장 시설이용약관의 개정을 거쳐 2016. 5. 31.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였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5항에서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골프회원권 채무는 2016. 5. 23.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상당 부분 이행되어 2017. 6. 9. 종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한 골프회원권 채무가 원상회복할 여지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미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고, 골프회원권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2016. 5. 23.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 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2016. 5. 31.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상, 피고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기준일 직전에 대중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 별지 '중과세율 일반세율 비교표'의 '일반세율 세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건축물) 15,586,376원, 지방교육세 3,117,277원, 재산세(토지) 169,736원, 지방교육세 33,94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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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532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경상남도 함○군 서○면 대○리 3 외 ○ 토지에서 회원제 골프장(골프장명: 스○이○ 컨○리클럽)을 운영하였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본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 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 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 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나. 원고는 자금난 등으로 2014. 2. 3. 창원지방법원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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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5. 골프회원권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함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원고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2. 본 회생계획안 제3장 제3절 제5항에 따라, 골프회원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 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함
3.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 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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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6. 5. 27.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골프장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였고, 나머지 97%는 2016. 5. 30.자로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①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인 대중제 전환 운영, ② 개발사업구역 내 타인에 의한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 원상회복, ③ 산지복구비 예치 미납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0. 위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1. ①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불법적인 대중제 전환 운영, ② 산지복구비 예치 미납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의 2016. 7. 21.자 사업계획변경 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12. 13.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76호). 이에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1.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 234,907,160원, 지방교육세 46,981,410원, 2016. 9. 12. 2016년도 재산세(토지) 3,384,580원, 지방교육세 676,9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위 2016. 7. 11.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소는 본래 위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4호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 이○규가 제기하였는데, 2017. 6. 9.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의 법인해산허가결정에 따라 소외 안○영이 원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6. 26.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른 4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출자전환을 완료한 상태로서, 골프회원권자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법 제10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시작 전 시·도지사 등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2조, 제19조), 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 골프코스 등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0조),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등(시행령 제12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3%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얻은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없는 이상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현금변제 또는 출자전환을 완료하였더라도 기존 회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창원지방법원은 2016. 12. 13. 피고의 2016. 7. 21.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2016. 6. 20.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재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4)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골프장은 일반 내장객을 대상으로 대중제 골프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된 요금을 적용하여 실제로 일반 내장객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을 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부과를 주장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현황부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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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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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38, 2016. 10. 19.】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현재소유하고 있는OOO을 2016.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9.2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할 법률」등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6.5.27.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보증금 중 3%는 현금변제(공탁)하고, 나머지97%는 2016.5.30. 출자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6.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장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회원계약을 종료시키고자 일방적으로 입회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채권자인 회원들과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한 청구법인과는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또한, 이 건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원들의 이의신청 등 계속된 소송으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입회보증금을 변제하기 앞서 2016.5.23. 약관을 개정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2016.5.24. 처분청에 이 건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2016.5.30.부터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임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며칠앞두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서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 경우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회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회원들이 회원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이 건 골프장의 경우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지 않고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 및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을 불과 며칠 앞둔 2016.5.24. 처분청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2016.5.30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공고를 한 것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그 운영 형태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OOO 외 530인에게골프회원권을 분양하고, 2011.9.22.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조건부 등록하였다.
(나) OOO은 2014.4.24.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10.19.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건 골프장)의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에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양해각서)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의회원 중 일부가 <표1>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OOO되었고, 이에 따라 <표1>의 회생계획(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인 2016.5.27. 회원 중일부의 동의를 받아 입회보증금 증 3%는 현금으로 변제(공탁)하고, 2016.5.30. 나머지 입회보증금(97%)은 출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채무(입회보증금)를변제하기 전인 2016.5.24.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차)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8. 먼저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2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차)도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으며(2016.7.2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6.10.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이 건 골프장을 언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는지 묻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2016.5.30. 대중제 골프장으로전환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6.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잠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골프장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어려운 점, <표1>의 회생계획(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골프장을 양수하기로 한 OOO이 2016.5.30.출자전환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모두 인수하여야 회원들의 권리가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6.5.3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이용료를 대중제 골프장과 비슷하게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료만을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사실상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절감을 위한 위법행위를 과세관청이 방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