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38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리 ○○○-1번지(답,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1.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7.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워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