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2-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16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 건축물(근린생활시설·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이 2019. 1. 22.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바, 지상 4층 불법 증축(66.78㎡) 및 지상 2층 불법 용도변경(88.56㎡)을 적발하고, 2019. 1. 23.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3. 19. 시정명령, 같은 해 4. 24, 시정촉구, 같은 해 6. 2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같은 해 7. 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위반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7. 1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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