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시설부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0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전 67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물장묘업 시설을 건축하고자,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① ○○시의 관문인 □□□과 △△△△ 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세계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②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지구"와의 거리가 300m 이내여서 동물보호법 상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8조에 의거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8. 5. 청구인에게 한 동물화장장 시설부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