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0-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7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 ○○프라자 **차 *층 ***호(△△동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라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복층으로 무단증축, 49.7㎡)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8. 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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