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1-09-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09
질의요지
청구인은 ○○○ ○○○ ○○○ 000-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사항을 확인하여 2021. 1. 21.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뒤, 2021. 6. 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