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4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2. 19.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순환시설(고물상)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로 계획된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2. 2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