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7-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8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 1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음식점 밀집지역인 같은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이 사건 건축물과 108호가 합쳐져 ○○○○ 상호로 운영 중인 영업장이 무단증축(24.32㎡ : 108호 12.16㎡, 109호 12.16㎡)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8. 4. 6.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6. 4. 시정명령, 같은 해 11.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2., 2019. 2. 16. 두 차례에 걸쳐 의견제출한바, 피청구인은 2019. 5.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12. 18.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20. 1. 6. 의견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16. 추가 유예는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재)예고한 후 같은 해 4.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