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021-08-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665

질의요지

청구인은 ○○○ ○○○ 00-0의 토지 4,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1/2씩 공유, 위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21. 3. 18. 청구인에게 ① 계단식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목을 벌목 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② 다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l개월 이상 무단적치를 하였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시정명령 및 대집행 예고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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