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893

질의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시 ○○면 ○○○리 00-0,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부지 조성(9,905㎡, 994kw, 1.4억 원)을 위해 2019. 1.부터 피청구인과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피청구인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0. 2. 경기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20. 5.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지 진출입과 우수방류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1.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후 2021. 3.까지 피청구인과 허가요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차에 걸친 보완요구사항의 보완을 모두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3. 30. 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화재가능성 및 경관 예상피해 등을 기초로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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