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9-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10
질의요지
청구인은 ○○○ ○○○ ○○○○00번길 000-0(○○○ 000-00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8,977,240원)을 하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중 6,776,665원이 초과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초과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신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5.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일자가 2014. 5. 9.로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환급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0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초과납부금액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행정처분을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