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11-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23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 ○○○ 000-00 연와조슬라브 경량철골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41.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2. 7. 15.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2. 2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을 접수하여 2021. 3. 4.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 17.54㎡, 지상 3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47.14㎡, 지상 3층 철파이프조 주택 5.8㎡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3. 8. 사전통지, 같은 해 4. 15. 시정명령, 같은 해 6. 2.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7. 2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각 절차를 거쳐 2021. 8. 23. 이행강제금 987,6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8. 2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1층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2 감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8.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987,660원 부과처분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