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등
2022-0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73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읍 ○○리 ○○번지에 단독주택 ○동을 신축하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착공예정일자: 2020. 11. 12.)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의 취소와 달리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