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2023-01-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0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2021. 7. 21.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2. 11. 8.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8. 청구인에게 한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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