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1-16
대전고등법원
2023누10400
이유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2014가합3316호"앞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br/> <br/> 1)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가 중단된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br/> 2)원고는2017. 10. 17.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18㎡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br/> 3)피고는2018. 9. 7.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 면적의3배에 해당하는54㎡를 제외한 나머지6,483.9㎡부분(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에게2018년도 귀속 재산세67,539,870원 및 지방교육세10,444,470원 합계77,984,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br/> 이에 대해 원고는'이 사건 쟁점 토지는 독립된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고,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2020. 10. 21.선고2019구합106438판결,대전고등법원2021. 6. 24.선고2020누12986판결,이하'관련 소송'이라 한다).<br/> 4)한편 원고는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하였고,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br/> 5)피고는2021. 9. 8.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이 사건 토지 중54㎡및 천안시 서북구 ◇◇동 ◇◇◇◇에 있는 ○○○프라자 제○○○호의 대지권 지분을 포함한26필지 총996.3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 합계73,471,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188"></img><br/> <br/> 6)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0. 8.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12. 30.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5728호).<br/> 사.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축조 등<br/> <br/> 1)원고는2021. 9.경 제○○○○○○○에게 견본주택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br/> 2)제○○○○○○○는2021. 9. 30.과2021. 10. 22.피고에게 가설건축물2동(1,749㎡및1,198㎡)의 축조신고를 하였고,이후 공사를 완료하여 위 가설건축물2동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그에 따라2022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br/>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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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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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의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이 사건 건물은 지하3층에서부터 지하1층의 지붕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그 완성된 부분만으로도 지붕과 기둥 내지 벽이 존재하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건축물'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는2021. 1. 12.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천안시장에게 건물 해체 완료 신고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2021. 6. 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본문의'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그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111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이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였다(대법원2015. 6. 24.선고2012두7073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는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그로 인해'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피고는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왔는데,원고가2017. 10. 17.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18㎡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면적의3배인54㎡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그 나머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18년도, 2019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2018년도 귀속 재산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후 원고가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착공 진행 신고 이후 제○○○○○○○가 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한2021. 9. 30.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건물 신축 공사'가 실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고(2020. 6. 9.부터2021.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해체공사가 진행되었는데,①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331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2018. 8. 2.수권결정을 받았고,②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하고2020. 6. 9.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아서 위 공사를 한 것이므로, 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는 이 사건 건물이나 그 철거와는 관련 없는 별도의 건물 신축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착공 진행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중단 및 철거 경위,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2021. 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삭제
2.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끝.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2014가합3316호"앞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br/> <br/> 1)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가 중단된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br/> 2)원고는2017. 10. 17.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18㎡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br/> 3)피고는2018. 9. 7.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 면적의3배에 해당하는54㎡를 제외한 나머지6,483.9㎡부분(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에게2018년도 귀속 재산세67,539,870원 및 지방교육세10,444,470원 합계77,984,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br/> 이에 대해 원고는'이 사건 쟁점 토지는 독립된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고,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2020. 10. 21.선고2019구합106438판결,대전고등법원2021. 6. 24.선고2020누12986판결,이하'관련 소송'이라 한다).<br/> 4)한편 원고는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하였고,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br/> 5)피고는2021. 9. 8.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이 사건 토지 중54㎡및 천안시 서북구 ◇◇동 ◇◇◇◇에 있는 ○○○프라자 제○○○호의 대지권 지분을 포함한26필지 총996.3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 합계73,471,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188"></img><br/> <br/> 6)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0. 8.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12. 30.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5728호).<br/> 사.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축조 등<br/> <br/> 1)원고는2021. 9.경 제○○○○○○○에게 견본주택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br/> 2)제○○○○○○○는2021. 9. 30.과2021. 10. 22.피고에게 가설건축물2동(1,749㎡및1,198㎡)의 축조신고를 하였고,이후 공사를 완료하여 위 가설건축물2동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그에 따라2022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br/>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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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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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의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이 사건 건물은 지하3층에서부터 지하1층의 지붕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그 완성된 부분만으로도 지붕과 기둥 내지 벽이 존재하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건축물'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는2021. 1. 12.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천안시장에게 건물 해체 완료 신고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2021. 6. 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본문의'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그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111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이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였다(대법원2015. 6. 24.선고2012두7073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는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그로 인해'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피고는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왔는데,원고가2017. 10. 17.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18㎡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면적의3배인54㎡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그 나머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18년도, 2019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2018년도 귀속 재산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후 원고가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착공 진행 신고 이후 제○○○○○○○가 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한2021. 9. 30.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건물 신축 공사'가 실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고(2020. 6. 9.부터2021.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해체공사가 진행되었는데,①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331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2018. 8. 2.수권결정을 받았고,②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하고2020. 6. 9.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아서 위 공사를 한 것이므로, 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는 이 사건 건물이나 그 철거와는 관련 없는 별도의 건물 신축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착공 진행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중단 및 철거 경위,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2021. 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삭제
2.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