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4-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02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년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2. 11. 10.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