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학교시설물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 여부

2007-08-14 도시계획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1736

질의요지

「건축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공공건축물인 학교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의 개발·이용·보전에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등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학교시설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지구등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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