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을 지역·지구로 지정할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2008-07-16 도시규제정비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904

질의요지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해면 또는 해저)을 지역·지구로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회답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대상이 아님. 다만, 해당 지역이 고시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면 지정권자가 도면을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음(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2-4. (1)의 3항에 의한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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