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지정 시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2008-05-30 도시규제정비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70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일 이후 개별법의 지역·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형도면등 고시를 규정한 같은법 제8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며, 같은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방법,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일부 개별법의 지적이 배제된 지형도나, 대축척으로 작성한 도면은 토지 이용규제 투명화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적 효력발생의 하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유무에 대하여는 개별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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