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지정 효력의 적용 관련
2008-06-23
도시규제정비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708
질의요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동법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효력은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로써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