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전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 등을 고시한 지역·지구등의 효력발생 도면 결정·고시 기한

2007-09-04 도시계획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1883

질의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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