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2-11-2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9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2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귀 시(구)에서 관련 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