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범위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 등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 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비와 그에 부수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의 도시 계획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