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2-08-1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73
질의요지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진입도로 개설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 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의 주된 목적이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