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토지형질변경 포함)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013-07-05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85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과 관련하여 농림지역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토지형질변경 포 함)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아래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2013.1.25("도시정책과-652호")에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① 농업ㆍ어업의 범위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②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의한 임업 ③ 기타 관련법령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으로 분류한 사항 따라서, 질의한 농업용 창고가 위 법령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르고, 건축물 건축에 대 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및 제62조제1항 (준공검사)에 따라 「건축법」의 절차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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