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2012-01-1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6호
질의요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사도부지외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5호가목에 따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 경우 분할되는 면적(도로부지 외)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 이하일 경우 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