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2013-06-19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69

질의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심의조서,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결과통보 공문)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의록만 해당되므로 심의자료는 사본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 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3의 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회의록 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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