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기준
2009-07-07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6
질의요지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동 지역의 개발가능한 표고기준이 산지관리법에서는 허용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
회답
「산지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산지의 표고ㆍ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