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2009-09-07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69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변경허가 전에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에 해당되는지 ?

회답

동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무상양도대상인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의 포함여부, 대체시설의 설치와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누락 등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행위변경허가전에 해당 관리청에서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고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위 규정에 의한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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