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2009-05-20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8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반시설 설치 등 일단의 부지조성을 거의 완료된 상태(일부공사가 남아 미준공)에서 건축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 다른 업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해야 하는지 ?

회답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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