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점용료를 초과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지
2008-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 제69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회답
A)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고속국도및 일반국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하고 그 밖의 도로는 행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시행령 [별표3] 산정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점용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05.12.3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