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됨 따라서 질의의 게스트하우스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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