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76조2 제2항에 따르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대상 건축물의 경우는「학교시설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때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얻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감독청에서 승인(신고)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는「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감독청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것이므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