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관련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7-0359,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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