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관련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하 "비자치구청장"이라 함)에게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제69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69조의2)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제69조의2)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8-0040, 2008-05-01).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