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는 방법

2009-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 평가방법 3가지?

회답

「본 고시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시 제 7조 1항을 만족할 경우 → 별지 1호 서식을 사용 둘째 고시 제 7조 2항을 만족하고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족한 경우 → 별지 2호 서식을 사용 셋째 고시 제 5조 1항 또는 2항을 만족할 경우 → 별지 1호서식의 1면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은 고시 제 7조 2항 또는 3항을 만족하였는지를 체크하는 서식으로 되어있으며, 별도로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저감률을 계산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사업승인 신청 주택 및 단지에 대해 고시 제20조 이후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방법에 따라 에너지절감률과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과 저감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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