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2009-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그린홈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득하여 완료한 주택에 관하여는 고시 적용을 제외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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