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업지역안의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중에 사용검사전까지 공공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을 자세히 알고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