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행위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주유소 부지에 철거 후 주유소 설치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수평거리 5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는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각각의 개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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