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시

2010-03-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서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인접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립니다. 점용부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용부지를 제외한 인접토지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인접한 토지가 만약 국유지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2에서 비고 제2호가 뜻하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란 점용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뜻합니다. 도로가 아닌 국유지가 닿아 있는 토지라면 이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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