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개발사업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준용 여부 등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공단지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한 농공단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를 준용하여야 하는지와 준용하여야 한다면 농공단지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해당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관련사항이 의제처리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보증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협의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반드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이행담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개발관련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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