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는 내용증명으로만 철회 가능 여부(’10. 4. 30.)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철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만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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